윤우진 의혹 수사에 커지는 '윤석열 측근 리스크' 그림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대선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선화 기자

스폰서 의혹 직접수사 부서로 재배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얽힌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향후 대선정국에도 뇌관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전 서장 수사를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에서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윤 전 서장 뇌물수수 의혹과 스폰서 의혹인 진정사건을 형사 13부가 맡아 수사해왔으나 진정사건만 따로 떼내 최근 반부패1부로 재배당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조짐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사건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직제개편에 따라 그 절차가 가능한 부서로 재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개편이 단행되면서 일반 형사부에서는 부패사건 직접수사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는 검찰에 윤 전 서장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A씨는 윤 전 서장 측근인 최모 씨와 2016~2018년 부동산 투자 관련 동업을 했던 인물로, 최씨에게서 윤 전 서장을 소개받은 후 인허가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고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와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이 직접수사 부서로 재배당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수수 의혹은 10년 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인데, 주 전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윤 전 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윤 전 총장 취임 후 검찰 수사가 더디자,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전 총장을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시켰다. 그로부터 열흘 뒤 검찰은 영등포세무서, 국세청, 영종도 A골프장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2013년 8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5년 2월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뇌물 전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데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입증도 어렵다는 이유였다. 윤 전 서장이 2012년 이 사건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하자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지만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또 윤 전 서장의 접대 장소로 의심되는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 또한 6차례나 반려했다.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은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이들은 검찰 내부에서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으로 불리는 막역한 사이다.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 전 서장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부각됐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전 서장 사건 수사가 곧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인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수록 정치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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