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동시 참여 규정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례 위성정당이 참여한 지난해 4월 21대 총선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국영 명예교수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위헌적 목적으로 탄생한 위법 정당이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선거에 불참했기 때문에 21대 총선은 총체적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법원은 선관위가 정당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을 요청한 정당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후보자 등록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선관위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법령에도 정당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참여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선거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33.84%, 더불어시민당은 33.35%를 득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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