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범죄 PTSD 손배소 시효, 진단일부터 계산해야"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전문가 진단을 받은 날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성범죄 피해자 A씨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초등학생이던 2001~2002년쯤 4회에 걸쳐 성폭력을 당해 PTSD를 겪고 성인이 된 후인 2018년 6월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소 제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전문가에게 성범죄에 따른 PTSD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18년 6월15일로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 안에 있다.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 발생일을 기산일로 보면 불확실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PTSD의 발병과 진행경과, 아동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춰 전문가에게 성범죄에 따른 정신적 질환 진단을 받기 전에 손해 발생이 현실화됐다고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