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인권위 첫 방문…박범계 "아동·수용자 인권보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제공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협력방안 논의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방문해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인권보호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최 위원장을 만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등 인권보호 주요과제를 논의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권위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6월 최 위원장이 법무부를 찾은 것에 대한 답방이다.

이날 논의 결과 법무부는 한국 국적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부모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사실을 등록하면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모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몇 년 간 수차례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자 처우 개선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법무부 대상 인권위 권고 중 교정기관에 관한 권고는 2018년 55.9%, 2019년 78.3%, 2020년 84.0%로 매년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5월 실시한 수용자 전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보호소 내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해 취침시간 CCTV 작동도 멈춘다. 법무부는 이같은 '인권모니터링 제도'를 지난 4월 도입했고, 청주외국인보호소부터 실행했다. 내년부터는 화성·여수외국인보호소까지 확대 운영한다.

박범계 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출생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무자격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면밀히 살펴 더 많은 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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