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특혜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황일송 기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11~12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잇달아 보도했다.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사실과 다른 기사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나 의원은 황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도 제기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황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의혹 보도가 객관성을 잃었다며 내린 경고 처분도 행정소송 1,2심에서 취소 판결이 선고됐다.
다만 검찰은 지난 1월 자녀 관련 의혹 등 나 의원에 대한 고발 13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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