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조주빈 첫 재판, 코로나19로 연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주범 조주빈(가운데)의 추가기소 사건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김세정 기자

담당 검찰청 직원 확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주범 조주빈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검찰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조 씨와 '부따'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기일을 미뤘다.

확진자는 조 씨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공판부 직원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피해자 3명의 진술을 확보해 조 씨 등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씨는 박사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모두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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