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대단히 논란이 컸고 지금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종전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선고 이튿날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따른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공개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을 놓고는 "국민의 알권리, 수사받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현실성과 원칙을 잘 조합한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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