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아냐" 벌금 100만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붙인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떼어냈다면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고양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공고한 알림문을 뜯어가 입주자 대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알림문은 아파트 변압기 사고에 대한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문제의 알림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관리규약에 나온 게시장소가 아닌 곳에 붙었기 때문에 떼어냈다고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알림문 공고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규정이 없는 반면 관리자는 입주자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 표지물 부착을 요구하면 동의해야한다는 규정은 있다고 지적했다.
정해진 장소에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림문을 뜯어간 행위는 긴급·불가피하거나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 조각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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