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6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주장이나 가치관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말할 수도 있었다"며 "상대방이 어린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후 "상고할 계획 있나'', "학생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최 씨는 2017~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중학교 도덕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광진구 스쿨미투'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8년 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SNS에는 최 씨가 학생들에게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이쁘고 쭉쭉빵방 해야 한다" 등의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최 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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