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방위 아냐"…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취재진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에 찾아온 취재진과 경찰관에 폭력을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도 "취재진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데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서울 송파구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신변보호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3회 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거나 신변보호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정은과 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