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냐…편견 없이 수사해달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3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조 교육감은 중등인사팀에 특별채용자를 내정해 특채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부교육감에게 인사위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인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특별채용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특별채용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따라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했으니 기소한다'는 검찰 특수부의 성과주의 폐습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편견 없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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