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마녀사냥"…양경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

전국민주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공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형평성도 언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표적탄압'이라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행동,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1노총인 민주노총 위원장은 도주 우려가 없을뿐더러 증거인멸의 우려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단지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모든 양심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형평성도 거론됐다. 이종문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은 "이 부회장 가석방 소식을 듣고 연이어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을 접해 참담했다"며 "재벌에 특혜 주고 노동자를 구석으로 모는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들도 양 위원장 영장 청구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정부와 경찰이 노동자들의 집단 의사표현을 무조건 불온시한다"고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위원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전날 입장문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탄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6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9일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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