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결 차단 및 시위물품 반입 금지…시민불편 최소화 방안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은 오는 광복절 예고된 일부 보수단체 집회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결을 원천 차단하고 변형 1인 시위에도 대처할 방침이다.
10일 서울경찰청은 "8·15 광복절 연휴 기간에 여러 단체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추진 중"이라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회는 법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는 14~16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총 41개 단체 316건이다. 특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겸 국민혁명당 대표는 ‘일천만 1인 시위’를 내세워 집회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집결해 수십 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변형 1인 시위’도 명백한 불법시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원 집결 차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검문소 운영 △방송·무대차량 등 시위물품 반입 금지 △집회 개최 시 해산절차 △경찰력 폭행에 대한 현행범 체포 △불법집회 주최측 지도부 사법처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통제 안내방송 및 지하철 무정차 구간 경찰 셔틀버스 운행 등의 조치도 마련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에 나설 것"이라며 "감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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