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특혜"…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 비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더팩트 DB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 뒤집어…사과해야"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놓고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날(9일) 논평을 내고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된다면 향후 어떤 재벌 총수도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들은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가석방 결정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성 결정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며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는 자격이 없다.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검찰이 관례적으로 다른 사건 재판을 하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범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뤄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석방을 허가한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박 장관은 심사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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