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 단체 총 38개·190건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집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절 연휴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모두 금지 통보를 했다"며 "광복절 연휴 집회는 사실상 불법 행위에 해당해 서울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 장소를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중 경찰청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다. 시는 이들 단체에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모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금지 통보에도 일부 단체는 게릴라성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집회 예상 장소에 하루 101명의 직원을 파견해 원천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민주노총 집회 때처럼 지하철 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 가능한 집회 인원의 집결을 막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이들은 현장 체증을 통해 주최자, 참여자 모두 예방법 위반 법으로 즉시 고발할 것"이라며 "또한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