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위한 가석방 아냐…정책 지켜봐 달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를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9일) 가석방 결정을 했는데 지금 취업제한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취업승인 제한과 취업제한 통지는 이미 했다. 그 점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고려한 바 없다"며 "가석방과 그것은 전혀 다른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참가하고, 취업하는 것은 별개의 관점이다.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돼 (가석방을) 결정했다. 제 권한 하에 최종 허가를 한 것"이라며 "가석방은 그냥 가석방대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에는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닌 것을 강조드린다"며 "앞으로 가석방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봐달라. 형 집행률 60% 이상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진다"며 말을 아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전 장관이 이 부회장 가석방을 '곱배기 사법특혜'라고 비판한 것에는 "그분의 생각이다. 제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답변을 피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만큼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110%에 이르는 나라가 없다. 정원에 맞게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석방율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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