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성폭행 혐의' 친오빠 재판…부모, 증언대 선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자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동생 측 "부모 묵인 아래 범행"…국민청원으로 공론화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동생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오빠 사건 재판에서 부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이날 반팔 베이지색 티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시작되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피해자 B(18) 씨 변호인에 따르면 A씨 측은 부모 중 한 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부친과 모친 중 어느 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묵인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변호인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A씨와 B씨는 서로 분리돼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친동생 B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지난 13일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초교 고학년 무렵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 성폭행이 됐다"며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부모의 뜻에 따라 오빠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는데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야 해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해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8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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