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고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받아 오는 13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수감된 지 207일만인 오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당시에도 1년간 수감됐던 그는 지난달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워 심사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계속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며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부회장을 포함해 모범수형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가석방 허가 인원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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