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할지 결정 전 직접 면담…"현행법령상 가능"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검·경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을 일축했다.
김창룡 청장은 9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는 현행법령상 피의자를 면담·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피의자 검사 면담제도’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규정에 두고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양 위원장과 직접 면담을 진행한 다음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 역시 영장신청 이전 수사심사관 심사를 거친다"며 "체포・구속영장 및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의 결재단계를 팀장에서 과장으로 격상해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필요성은 지적했다.
검사는 경찰 의견서를 송부받아 보는데, 경찰은 검사 의견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심의 결과 통보 시 의견별 위원 수만 공개하고, 심의 내용과 의견은 비공개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찰과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근거 규정인 ‘영장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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