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에 가짜 공저자 넣은 교수…"저작권자도 처벌해야"

실제 같이 쓰지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원저자가 동의했더라도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다./더팩트 DB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실제 같이 쓰지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책을 쓴 교수가 동의했더라도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소방 관련 학과 교수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과 2015년 같이 책을 쓰지않은 교수들을 공저자로 표기하자는 출판사 직원의 요청을 승낙해 출판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름을 올린 다른 교수들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

1,2심은 A교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했다. 1심은 원저자인 A교수에게 500만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교수들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교수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교수 2명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의미에 따르면 원저자인 자신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교수들도 저작권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원저작자가 동의했는지는 판단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저작자 개인 뿐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익도 갖고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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