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6월 고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 원전 1호기 과잉 감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에 단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단순이첩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넘기는 결정이다.
사세행은 지난 6월28일 공수처에 최 전 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 감사를 고의적으로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 측은 공수처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한메 대표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검찰로 단순이첩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수사하면서 최 전 원장을 이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는 전날(5일)에도 사세행이 라임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단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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