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적격심사 사흘 앞…'사회의 감정'이 관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찬반 여론이 가열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동률 기자

1056개 시민단체 반발…재계는 사면 요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될지 오는 9일 결정된다. 가열되는 찬반여론에 법무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8.15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석방 절차는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 가석방심사위의 가석방 적격심사, 법무부 장관의 허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를 통과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된다.

가석장 적격을 따지는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위원장),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령에 적시된 가석방 적격심사 요인은 재범 가능성,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범죄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경감 등이다. 법무부령 254조에는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회장이 '사회의 감정'상 적격 판정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수형자들에게 적용되는 심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것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재계는 경제 회복을 위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하루바삐 돌아와야 한다는 이유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가석방은 구금 상태만 풀린 상태로 형을 남기고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를 통과할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된다./남윤호 기자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상당 기간을 복역해 지난달 26일로 형기 60%를 채웠다.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게 기준을 낮췄다. 이에 이 부회장을 위한 기준 완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박 장관은 취임 초부터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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