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캠프 고발…'취재윤리 위반' '명예훼손' 소지 있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고발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씨의 전직 검사 '동거설'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관계자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공감TV는 검사 출신 양 모 변호사의 모친 A(94) 씨의 자택을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김 씨와 양 변호사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윤 전 총장 부부가 거주하는 집도 아들이 돈을 댔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거짓'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캠프는 "김건희 씨는 양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 변호사와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측은 열린공감TV 대표 정모 씨와 기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취재윤리 위반으로 지적할 순 있으나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형법 319조에 명시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똑같이 처벌할 수 있다.
열린공감TV는 처음에는 '점을 보러 왔다'고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인터뷰 도중 기자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거침입의 양태를 보이기는 한다.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주거권자를 기망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긴 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기자인 것을 밝혔고, 점 볼 목적이 아니라 취재 목적으로 방문한 걸 용인했다면 주거권의 평온을 해친 것은 아니라서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반응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주거침입죄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A씨를 속이고 들어간 것이 취재윤리 위반 문제는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사실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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