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의원장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원에서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직접 돈은 받지 않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와 의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11월 충북 모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환자에게 총 263회에 걸쳐 침을 놓는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금지된 영리 목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배우자인 의원장 B씨도 제대로 주의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침술 시술로 별도 비용을 받지 않는 등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3년 전 우연히 침시술 사실을 알고 엄히 지시한 뒤에는 침을 놓는지 전혀 알지 못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직접 돈은 받지않았지만 침시술로 의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며 '영리 목적 의료행위'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상당수 환자들도 침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고 A씨도 수사기관에서 침시술로 환자가 늘어 수입이 증가했다는 쪽으로 진술했다.
침시술을 몰랐다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배우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데다 3년 전 한 차례 알았다면 더 세심한 감독이 필요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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