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 면책특권…공소제기 어려울 듯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성적 망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소마 공사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2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소마 공사를 지난 19일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
다만 소마 공사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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