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회의원·LH·SH 관계자 등 총 65건 신고접수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약 3개월 동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한 결과 21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돼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3~6월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총 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는 이 중 21건은 수사를 의뢰했고, 13건을 현재 조사 중이다.
수사 의뢰한 사건 중 2건은 이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각각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차명 투기한 의혹,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무연고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토지 등을 취득한 사례다.
권익위는 한 공기업 부장이 내부정보를 활용, 은행대출금으로 공공사업 예정부지 땅을 매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모 지방자치단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얻고 정부 단속 정보도 미리 취득해 차익실현 후 매도한 사례도 파악했다.
신고 접수된 사건의 유형은 투기의혹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3자 특혜 제공의혹 6건, 농지법 위반의혹 3건, 기타 8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 다양하게 분포됐다.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