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폭염특보…온열질환 사망자 2명 발생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설치되어 열기를 뿜어내고 있다. 기상청은 일찍 시작된 올해 폭염이 평년보다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2018년 수준의 더위가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1~2주간 지속된 폭염은 다음 주까지도 전국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임세준 기자

7월 온열질환자, 전체 질환자의 53.3%

[더팩트 | 정용석 기자] 장마가 소강상태에 들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자 수가 6일 연속 30명 안팎을 보이고 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0명,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은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등이 포함된다. 이날 사망자는 인천 남동구에서 1명, 서울 종로구에서 1명 발생했다.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일 온열질환자는 13→34→39→33→37→28→30명을 기록했다.

지난 5월20일부터 7월25일까지 누적 인명피해는 온열질환 714명, 사망 9명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온열질환 354명, 사망 0명을 기록했다. 올해 인명피해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폭염 때문에 폐사한 가축도 늘고 있다. 27일까지 전날보다 3000마리 늘어난 가축 21만7000마리가 폐사했다. 닭 21만500마리, 돼지 4400마리, 오리 800마리 등이다. 농작물과 고수온·적조 피해 신고는 없었다.

특히 7월은 장마 후 본격적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7445명이며, 전체 질환자의 절반이 넘는 53.3%(3965명)가 7월에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전국 시·도에 폭염 관련 지자체 계약집행운영 요령을 통보하고 무더위 쉼터를 적극 개방할 것을 요청했다. 계약집행운영 요령이란 건설 시공자가 폭염에 공사 중지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조치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폭염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중지를 지도할 방침이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열사병 3대 예방수칙인 물·그늘·휴식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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