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로 공개 출석…"성실히 소명할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채 혐의를 놓고는 "적법하게 채용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4분께 변호인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과 공수처 청사 앞에 도착했다.
취재진에 고개 숙여 인사한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으며, 해직교사 교단 복귀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통상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한 차례만 받지만 두 차례나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했다"며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이것은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변함없다. 해고됐던 노동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수사로 확대된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에서도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실히 소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며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날 조 교육감의 출석은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취재진에 공개됐다. 공수처 공보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는 공개하지 않지만, 중요사건의 경우 피의자 동의를 얻어 출석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포착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보냈다. 이후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해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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