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늦어진 원인, 임차인에 있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전세값 인상'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수사 4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최대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계약했다.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이 관련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며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실장은 지난 3월 사임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임차인, 김 전 실장 부부 등을 불러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3개월 전인 지난해 4월말 이미 임차인과 재계약을 합의했고, 임차인의 대출 문제 등으로 계약이 늦어졌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이 늦어진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고, 이미 지난해 6월 말에 관련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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