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동창 "검찰 조사 중 '위증죄 처벌' 위협 당했다"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동창이 검찰 조사 중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현행법상 법정 증언만 처벌 대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동창이 검찰 조사 중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증죄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때만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 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장 씨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다. 장 교수가 조 씨를 논문 1저자로 등재하고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인물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를 장 씨에게 발급해줬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스펙 품앗이' 의혹이다.

장 씨는 2019년 9월 참고인 신분으로 모두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18시간 17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첫 조사는 오후 1시 2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55분까지 이뤄졌다. 장 씨는 새벽까지 진행된 첫 참고인 조사 중 검사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변호인은 이날 검찰 조사과정에서 가족이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을 당한 적 있는지 집중 신문하며 "증인은 정 교수 1심 재판에서 '잘못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검사에게 들었다는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바로잡았다. 이에 장 씨는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되겠냐"며 양해를 구한 뒤 "제가 처음 조사받을 때, 검사님 실명을 밝히기 좀 그렇지만 위증하면 처벌받는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하신 적 있었다"고 밝혔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만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또 본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매우 위축되고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장 씨의 아버지 장 교수 역시 네 번째 조사를 마친 뒤 조서에 '저희 가족 모두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해달라'고 자필로 적은 바 있다.

변호인은 검찰이 10여 년 전 사건을 다루는 일임에도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억이 희미한 점을 이용해 조 씨의 경력이 허위라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서울대 인턴 활동의 바탕이 되는 한영외고 인권 동아리 활동도 허위 경력으로 보고 있다. 장 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동아리 회원이나 활동이 사실상 없었다며 '스펙을 만들기 위해 이름만 걸어둔 유령 동아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이 해당 동아리 활동 신청서를 제시하자 장 씨는 "저걸 보니 기억이 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생각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씨 외에 어떤 회원이 있었는지 모르고, 탈북청소년 학교에서 콘서트를 한 활동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것만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 대학 가려고 만든 동아리는 다 그렇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23일 공판에서 증인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를 얻은 정경심(사진) 교수는 조 씨가 세미나 활동 뒤 서울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바람에 박 씨가 혼자 정 교수를 찾아와 저녁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장 씨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조 씨의 친구 박모 씨는 서울대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을 처음 봤을 때 조 씨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가족 모임을 함께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조 씨를 봐왔다고 한다.

박 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조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사가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조민이 맞다'고 말했다"며 "영상 딱 보자마자 '제가 조민을 오래 봐왔는데 저 여학생은 조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님이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런 증거들을 보면 (조 씨가) 아니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미나 당일 조 씨를 직접 본 기억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직접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조 씨가 세미나 활동 뒤 서울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바람에 박 씨가 혼자 정 교수를 찾아와 저녁을 먹었다고 회고했다. 정 교수는 "그날 OO(박 씨)이가 우리집에 와서 아저씨(조 전 장관) 방에서 소설책도 빌려 가고, 고민이 있다며 나한테 와서 상의도 하지 않았느냐. 민이가 (세미나 때문에) 같이 밥을 먹지 않아서 우리집에 왔다고 했는데 한 번만 더 기억해달라"며 울먹였다. 박 씨는 "봤다면 기억이 났을 텐데 그렇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을 조 씨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대 세미나 활동을 비롯한 조 씨의 모든 경력을 허위로 봤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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