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폭로' 김봉현 보석 석방…"피고인 방어권 보장"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임영무 기자

보증금 3억원·전자장치 부착 조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 측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조건으로 걸었다. 또 주거제한과 참고인·증인 접촉 또는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등도 조건이다.

이 부장판사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신청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다시 한번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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