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시스템 조작한 개발자…헌재 "처벌 법률은 합헌'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남용희 기자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퀵서비스 배차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변경해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해도 벌칙을 받지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다. 이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심을 치르면서 법원에 정보통신방법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이 된 정보통신망법 48조 2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헌재는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술 발달로 프로그램은 계속 변화하고 다양해지므로 모두 법률조항에 규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이 있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법률조항으로 악성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받게되는 직업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정보통신프로그램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률조항을 헌재가 판단한 최초의 사건"아리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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