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 씨에게 고급 외제차 렌터카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지난주 입건했다.
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박 전 특검에 대한)고발장이 서울청에 접수됐고, 지난 금요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이 입건된 지난 17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요청에 유권해석을 내놓은 날이다. 이날 권익위는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령 소관이 중앙행정기관 조직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8명을 입건했다. 금품을 건넨 김씨를 비롯해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언론인 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부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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