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영수는 공직자? 유권해석 적절치 않아"

법무부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43) 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대여받은 의혹으로 최근 사퇴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16일 경찰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특별검사는 공직자에 해당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결론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주장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며 법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박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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