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이동훈 자택·자동차 압수수색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골프채·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 확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 씨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과 자동차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수사관을 보내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을 지난 13일 소환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과 압수 범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은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 김 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김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5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을 입건했다.

김 씨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공여자인 김 씨를 포함해 이 전 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경북 포항 지역 전 경찰서장 배모 총경, 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7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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