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무죄'에 한동훈 "추미애·이성윤 책임 묻겠다"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관련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동률 기자

"정의·상식 남아있는 판결…공작 철저히 실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조국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관련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단체·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공작·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밝히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으나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만 기소했다.

한 검사장은 "두 번의 압수수색과 독직폭행, 4차례의 인사보복, 조리돌림을 당했다.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당했다"며 "수사심의위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수사 관련자들에게는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한 검사장은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추 전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시민 이사장, 이성윤 고검장 등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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