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 직원 사례…권고는 거부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대비업무 담당 직원을 채용할 때 수사를 받은 이력만으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권고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유사시 국민안전에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려면 고도의 청렴성, 준법정신 등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행안부의 비상대비 업무 직원은 국가 비상 시 인력, 물자 등 자원에 관한 관리와 교육 등을 하는 자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불기소처분과 같이 기소조차 안 된 경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해당 업무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등에도 불기소처분 경력을 감점사유로 두는 등의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에 대한 기록은 특수한 개인정보"라며 "수사경력 회보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본인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수사경력을 살피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한 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는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더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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