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인 줄 몰랐다" 매장문화재 숨긴 공무원 유죄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대법, 선고유예한 원심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고 신고없이 자신의 사무실에 가져간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별정직 공무원 A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인천 강화군 '작성돈대' 주변을 시찰하다가 매장문화재 전돌 5점을 발견했지만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에 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돈대는 성곽에 설치되는 일종의 초소이며 전돌은 성을 쌓을 때 쓰이는 흙으로 구운 벽돌이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전돌의 훼손을 막기위해 옮겼을 뿐이며 매장문화재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규정도 알지 못했다고도 강조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신의 업무상 전돌을 사무실에 보관한 일은 정당행위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재판부는 A씨가 1980년대부터 문화재를 연구해왔고 직접 돈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매장문화재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훼손 방지를 위해 전돌을 가져갔다면 적어도 무형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도 판단했다. 위법이 명백하다면 업무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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