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억·추징금 1억 6000만 원도…1심과 같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적 기소'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은 어떤 정파적 입장을 갖고 정책·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저 사법적 기준에 따라 범죄자의 범죄에 반대할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약 1억 6000만 원과 범행에 사용된 데스크톱 2대 몰수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끊임없는 허위 주장과 실체 은폐, 수사 적법성을 비난하는 주장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공정·신뢰·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개혁' 핵심 인사인 조 전 장관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는 정의롭다고 칭찬한 사람들이 본건에서는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며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겸허한 자세로 정의를 실현하려 최선을 다했다. 정의 실현 과정 역시 객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어떤 정파적 입장을 갖고 정책·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저 사법적 기준에 따라 범죄자의 범죄에 반대할 뿐"이라며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검찰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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