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김기현 수사가 선거개입이면 윤석열 수사도 하지 말아야'

김기현(가운데) 전 울산시장이 2018년 3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 6.13 지방선거 당시 이뤄진 측근비리 수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윤호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속행 공판…검찰 "청와대에 상세 정보 보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이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리 비약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피조사자 출석 △조사 예정 시간 △진술 요지 △압수수색 시간 △압수물 내용 등이 담긴 보고서가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까지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6월 이전에 8번, 지방선거 이후 10번 보고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내용이 청와대로 보고됐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한 첩보서를 제시하며 "경찰은 별다른 수사 단서 없이 내사를 진행하던 중 첩보서를 근거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첩보서는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쓴 문건이다. 검찰은 이 첩보서가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되는 방식으로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을 놓고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도록 경찰 관계자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황 의원은 수사팀을 따로 불러 수사 대상과 구체적인 혐의까지 특정해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윤호 기자

황 의원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서증조사 내용에 관해 "검찰의 일방적 해석이자 논리 비약, 사실 왜곡이 마구 혼재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저와 울산경찰청은 청와대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어떤 형태든 교감이 전혀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으며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 원천이 청와대였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토로했다.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는 울산경찰청의 자체적 토착 비리 수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검·경 수사권조정을 앞둔 시기라 토착 비리처럼 중요한 사건은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국민에게 신뢰받을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나 송 시장 선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제기된 청와대 보고 관련 내용에는 "울산 경찰로서는 전혀 모른다. 경찰청이 상세하게 보고했을지 몰라도 울산 경찰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더라도 통상적 성격에 그쳤을 것이며 청와대와 경찰의 공모나 하명은 근거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검찰 주장에는 "그런 식이면 윤석열 전 총장 처와 장모 수사도 하면 안 된다"며 "나도 총선 두달 전까지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 시장 당선을 경쟁 후보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의혹에 연루된 황 의원과 송 시장·송 전 부시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2시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