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극심하고 피해회복도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취업제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과 아동 보육 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노예라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다른 구성원과 달리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조 씨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에 나아가 다른 구성원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분이 노출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남 씨는 피해자 5명을 조 씨에게 유인한 뒤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남 씨가 데려온 피해자 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고, 다른 공범을 시켜 강제추행·유사강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4월 결심 공판에서 조 씨를 모방해 별도 범행까지 나아갔으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 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에서 이뤄지는 범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경찰에 제보하는 등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사방 운영방식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박사방 조직은 범죄 목적 집단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해 가입·활동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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