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수사개시 범위 포함 안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X파일' 작성·유포 고발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윤 전 총장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담은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고발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파일 작성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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