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내밀자 혐의 인정…현행범 체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 추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받는 A(3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 6호선 DMC역 승강장 내에서 이동하던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범행 사실을 묻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려 했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캐묻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일 신원을 확인했다. 심야시간인 관계로 귀가 조치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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