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로프 잡지 않아 사망했다는 증거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쿠버다이빙 도중 사망자가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스킨스쿠버 동호회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연안사고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킨스쿠버 강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강원도 한 바다에서 동호회 회원 9명과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사비용 3만원을 냈고 일반적인 '웨트슈트'와 조작법이 다른 '드라이슈트'를 입고 시도한 스쿠버다이빙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A씨에게 안전관리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피해자는 하강로프를 잡지않고 자유하강하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구조됐으나 5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피해자가 하강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바닷 속으로 내려가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2심은 1심 판결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연안사고예방법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강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하강로프를 제대로 잡지않아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물에 들어가기 전 동호회원들에게 하강로프를 잡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사고 직전까지 A씨를 비롯해 하강하는 도중 마주친 다른 동호회원들에게 이상이 없다는 수신호를 보냈고 예정 하강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강로프를 잡지않아 조류에 휩쓸려 사고를 당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피해자는 당시 약 1분40초 만에 수심 30m까지 내려갔는데 권장 하강속도인 1분당 21m에 비춰 급하강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슈트 조작미숙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희박했다. 조작미숙이 있었다면 나타났어야 할 피부 압착현상 흔적이 피해자에게 없었고 압착만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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