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공익적' 해외출국자에 화이자 백신 접종

서울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자 강력한 방역조치를 위해 밤 10시 이후 한강, 강변 등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선화 기자

야외음주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더팩트|이진하·정용석 기자] 서울시가 중요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국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예방접종'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7일부터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출국자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필수 공무출장, 중요 경제활동·공익을 위한 국외 방문이 해당된다. 대상자는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고 접종 기관은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청 열린 민원실(시민봉사담당관)에서 접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며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서 매주 심사를 통해 승인 후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7일 0시부터 공원이나 강변 등 야외에서 음주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8일부터는 오후 10시 이후 음주하면 적발된다.

위반이 적발되면 먼저 계도 조치를 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갑자기 시행된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계도 후 따르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자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는 320명으로 늘어나 5만194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518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12명, 성북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 5명, 노원구 소재 실내체육 시설 관련 2명, 강북구 소재 지인모임 관련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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