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인사…불이익 조치" 주장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제보한 검찰 관계자가 인사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5일)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지검으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서에서 A씨는 "비직제 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취소 등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했다.
A씨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권익위에 제보해 지난 2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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