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용서받기 부족한 자" 엄벌 호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이 5년 만에 선고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모두 네 차례 고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을 토로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별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모욕·강요 혐의로 고발하면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모욕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강요 혐의 역시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5월 결심 공판에서 "상당 기간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결국 그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 요인 중 하나가 됐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 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 "자식을 잃어버린 저희 아픔을 헤아리는 반성은커녕 오직 자기의 처벌 수위만 낮춰 보려는 아주 후안무치하고 치졸한 인간"이라며 "김 전 부장검사는 인간적으로 용서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로, 반드시 엄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 김 검사의 유족은 김 전 부장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달 2일 법원은 △검찰 내부 조직문화 개선 △대검찰청 부지 등에 순직 검찰 구성원 추모 공간 설치 방안 등을 제시하며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고 김 검사의 사망으로 상실된 수입 등을 고려해 국가배상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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