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길 왜 오냐' 막아서" vs "들어가는 사람 막은 적 없어"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출입을 방해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전 의원 측은 문을 가로막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부터 먼저 심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채 전 의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경사는 채 전 의원 집무실 앞에 있던 이 전 의원이 '경찰이 여기를 왜 왔냐'라고 말해 출입을 방해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발언은 경찰의 집무실 출입을 방해하는 외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경사에게 '여의도지구대장이 이 전 의원에게 집무실 문 개방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거부한 걸 목격했나'고 물었다. 이에 A 경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외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 변호를 맡은 주광덕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의원)는 A 경사에게 '이 전 의원은 출입문 앞에 서성거리고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A 경사는 "국회의원이 앞에 서 있으면 상징적"이라며 방해라고 느꼈다는 투로 답했다.
그러자 주 변호사가 '추정하면 안 된다. 막기 위해 서 있는 걸로 봤냐'고 재차 물었지만 A 경사는 "저는 일단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변호사는 '경찰이 왜 왔어'라고 말한 의도 역시 국회의장이 경찰의 국회 출입을 허가했다고 들은 적이 없어 물었을 뿐 위압적인 행위는 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후에 진행된 소방공무원 B씨의 증인신문에서도 이 전 의원이 경찰의 집무실 출입을 막았는지가 쟁점이 됐다. B씨는 주 변호사의 질문에 "경찰과 함께 들어갈 때 (이 전 의원이) 막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과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 전 의원 등 8명은 '여야 4당의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겠다'라며 채 전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 전 의원은 공수처법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오신환 전 의원을 대신해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교체됐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