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는데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대법 "공소기각"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폭행죄로 약식명령 판결을 받은 사건의 공소를 대법원이 기각했다./더팩트 DB

"처벌불원 의사 밝혔다면 약식명령 청구 기각했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폭행죄로 약식명령 판결을 받은 사건의 공소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한 원판결을 깨고 공소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다른 택시를 타라는 택시운전사와 말다툼 끝에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이 예상되는 가벼운 범죄일 때 공판 절차 없이 기소와 함께 판결을 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 확정 후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폭행죄는 형법 260조 3항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다.

형사소송법 327조 2항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 공소시각을 선고해야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약식명령는 법령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기각됐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 위반이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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