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 발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탄강 개발사업 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기자가 구속됐다.
2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지난 1일 수도권 모 지역신문사 기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와 함께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이 경찰관은 재직 당시 고위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한 유사수신업체의 경기 포천 일대 부동산 투기 과정에 전현직 공무원과 언론인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지금까지 9명을 입건해 A, B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 업체에 개발정보와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신문광고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또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고발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의 소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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